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등이 경·공매 등을 마친 뒤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이미 돌려받은 돈과 일부 지원액을 뺀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기존 회복액이 3천만 원이라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까지 차액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즉 보증금의 3분의 1을 피해 회복액과 별도로 새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 주택 처분 절차, 배당·채권 회수액과 임대료 지원 등 개인별 산정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소보장제 핵심 정리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기본 방식: 임차보증금 3분의 1 기준에서 인정되는 기존 회복액 등을 차감
- 최소지원금 신청: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
- LH 결정 통지: 신청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 절차 종료 전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도의 취지는 회수액 차이가 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편 지원금은 아닙니다. 공식 피해자 결정과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반환받은 금액 및 기존 공공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13일 전에는 해당 제도 신청이 이미 열렸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시행 예정일과 세부 산정·제출자료이며, 실제 접수 시스템 이용 시점은 LH의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기자료와 기존 회수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을 받은 사람 가운데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인정되는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임차인 범주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피해자 결정문과 적용되는 법적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지급할 최소지원금은 이 기준액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이미 받은 지원과 회수액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기준액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금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을 이미 회수했다면, 단순 예시상 부족분은 2천만 원입니다. 실제 산정은 관련 회수·지원 항목을 모두 반영하므로 이 예시만으로 개인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은 다릅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된 다음 신청합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선지급금도 보증금 3분의 1을 그대로 먼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지원액 등 산정 항목을 반영합니다. 먼저 지급된 뒤 경·공매나 추가 회수 절차에서 돈을 더 돌려받으면 최종 회복액을 다시 계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가 최소지원금인지 선지급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이 끝났는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는지, 임대 권한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점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
최소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합니다.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면 경매차익 산정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은 LH 매입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은 11월 13일이므로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절차 공지는 시행 전후 LH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가 안내한 기본 제출자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원본·발급일 요건과 제출 방식은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연락처 변경이나 서류 보완 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전화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 후에도 정산과 반납을 확인하세요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이나 반환채권을 추가로 회수해 반납 사유가 생기면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확정되면 이후 회수 절차와 정산 의무가 끝난다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지원금의 정산 기준과 반환 기한을 지급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추가 회수 사실이 생기면 LH에 바로 문의하세요. 세부 판단은 개인별 결정문과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세부 안내 확인하기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먼저 피해자 결정과 처분 절차 상태를 확인한 뒤, 회수액·임대료 지원 등 산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보증금 3분의 1은 기준선이며, 기존 회복액을 빼고 부족한 부분을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를 입으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새로 받나요?
A. 아닙니다. 3분의 1 기준에서 기존 회수액과 산정 대상 지원액 등을 뺀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처분 절차 완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A. LH는 접수 후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며,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지급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정산·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따르세요.